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8241] 사무실 바닥 cd관 공사
사무실 바닥에 cd관 공사를 할 경우 불연성 마감재 내부에 시공하고나 CD관을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공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사무실 금속제 악세스플로어 바닥에 cd관 공사를 할 경우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공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021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에 의하여 천장 및 은폐된 장소에 불연성 소재 사용 의무화 및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관 등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이 개정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 합성수지관 시설금지(KEC 232.11.1의 5)
② CD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KEC 232.11.3의 6)
3. 따라서 우리 협회는 귀하 사무실을 잘 알 수 없으므로 귀하의 사무실 바닥이 상기 ②번에 해당하는 불연성 마감재인지 확인하시어 판단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