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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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0] kec 내 기술기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전기차충전기 설치관련하여 규격이 궁금하여 환경공단(환경공단은 kec를 참고한다합니다.)에서 확인한 결과,
라. 옥측 또는 옥외에 설치할 경우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거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12에 준하는 금속관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도록 함
나.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 및 142.7에 따라 완속충전시설은 3종 접지공사(충전시설과 분전반 모두 적용)
라고 적혀있는데요
KEC에 들어가 232.12 및 140, 142.7을 검색해보니 차단기 선정규격 및 그에 알맞는 케이블 규격표를 찾아 볼 수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위 규격(232.12, 140, 142.7) 어디서 찾아 볼 수 있을까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232.12 및 140, 142.7에서 차단기 선정규격 및 그에 적합한 케이블 규격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한 KEC 232.12는 ‘금속관 공사’ 규정, KEC 140은 ‘접지시스템’ 규정, KEC 142.7은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규정이므로 이는 배선설비의 공사방법과 접지시스템에 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차단기 및 케이블의 규격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KEC에 대한 이해와 차단기 및 케이블 규격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인터넷 또는 전문서적, 관련 기술교육 등을 활용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KEC 주요사항 요약은 FAQ 게시판 16번, 22번, 25번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협회도 관련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감전 및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KECG 1702), “접지시스템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KECG 1703) 등의 발행과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끝.
※ FAQ 게시판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
※ 대한전기협회 발행도서 보기 ☞
http://www.kea.kr/front/shop/list.php?ca_id=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