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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2] 태양광 간선의 시설기준 질의

    • g○○
    • 2022.05.20 14:08
    • 5334

    720.2 태양광발전설비의 시설

     

    720.2.1 간선의 시설기준

     

    라. 직렬 연결된 태양전지모듈의 배선은 과도과전압의 유도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스트링 양극 간의 배선간격이 최소가 되도록 배치할 것.

     

    첨부드린 파일을 보시면 모듈결선 중간 알루미늄 덕트 설치하여 +,- 선이 모여서 같이 접속반으로 갑니다.

    이때 간선의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질의 드립니다.

    부적합 이라면 배선간격 최소화의 허용범위는 얼마나 되는지와 과도과전압 유도가 생긴다는 근거자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하께서는 그림과 같이 태양광설비 간선을 시설하였을 때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첨부하신 파일 상으로는 모듈의 결선 방법을 명확히 알 수 없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2. KEC 522.1(태양광설비 간선의 시설기준)에서 직렬 연결된 태양전지모듈의 배선은 과도과전압의 유도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스트링 양극 간의 배선간격이 최소가 되도록 배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국제표준인 IEC 60364-7-712(태양광발전 전원시스템)에 따라 제정되었고 KEC에서 배선간격의 최소 허용범위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KEC 핸드북(p.880)의 그림 H522.1-1(태양전지 스트링의 루프면적 최소화 배선 예시)에 태양전지모듈의 배선 예시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KEC 최신내용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76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