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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9] 옥외 유입변압기 교체 시 절연유 집유조 구외 유출방지 설비 구성 및 용량 문의

    • n○○
    • 2022.05.20 10:13
    • 4586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기준 확인결과 다음과 같은 문의사항(Q1~Q4)가 발생하여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약 20년간 운전한 원자력발전소 전력용 변압기(옥외)에 운전년수 증가 및 경년열화에 따른 2023년 이후부터 순차적 교체 예정되어 있으며, 변압기 교체 공사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에 따라 변경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1월 1일 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의무 적용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폐지되어, 옥외 변압기 절연유 집유조 설계도 KEC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기존 설치된 절연유 유출 방지 구조물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 기준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된 것으로 보입니다.

    Q1. 이 경우 변압기 교체를 위한 변경 공사 계획 인가/신고 시, 절연유 유출 방지 구조물을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기준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KEC의 집유조 설계는 집유조 전체를 자갈 채우기하지 않고, 개별 집유조의 용량이 변압기절연유 용량의 최소 20% 이상이 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공동 집유탱크는 최대 용량 변압기의 유량에 대한 집유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상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상기 변압기 교체를 위한 변경 공사 계획 인가/신고 시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기준 적용이 불가하다면, 다음과 같이 기존 옥외 변압기 절연유 구외유출방지 설비 및 용량 산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집유조 구외 유출방지 설비 구성]

    기존 토목 구조물을 도식화하면 다음(그림1)과 같습니다.

    (빨간색:자갈) 

     

    그림1. 옥외 변압기 집유조 구성 현황


    토목 구조물은 위와 같이 구성되어 있어, 한국전기설비 규정 해설 그림 H311.7-3 와는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보이며, 기초를 제외한 부분을 자갈깔기가 되어 있습니다.

    Q2. 위와 같이 자갈깔기 구성 시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서와 동일하게 자갈깔기 층의 자갈사이에 공적율(유수 점적율)을 30%로 보고 절연유 유출방지 설비의 용량으로 산정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현재 토목 구조물의 자갈깔기 층 적용이 불가하다면,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311.7 절연유 누설에 대한 보호 및 해설서 그림 H311.7-3에 따라 그림 2와 같이 구성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2.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옥외 변압기 집유조 구성 안


    Q3. Pit Cover 또는 변압기 기초 부를 제외하고 자갈깔기 없이 집수조 연결 상부에만 화염 전파 방지용 자갈층을 설치하고 나머지 공간은 비워놓는 상태로 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옥외 변압기 집유조 및 지하 공용 집유조 용량 관련] 

    Q4.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311.7 절연유 누설에 대한 보호 및 해설서 그림 H311.7-3에 따른 용량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변압기 집유조 : 변압기 절연유량의 20% (단, 자갈깔기 층의 공적율은 30%로 적용)
    2) 지하 공용 집유조 : 최대 용량 변압기 절연유량의 100%
    3) 1)& 2)로 산정한 경우 절연유 우수 및 소화수량이 동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업무에 도움을 주시어 감사드리며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원자력발전소 전력용변압기 교체에 따른 절연유 유출방지 시설을 KEC에 따라야 하는지, 용량 선정, 시설방법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20조에 따라 사용전압이 100kV 이상의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절연유의 구외 유출 및 지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2021년도부터 시행된 한국전기설비규정(KEC)“311.7 절연유 누설에 대한 보호에 따라 시설되어야 하며, 해당 규정은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내용에서 일부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따른 절연유 유출방지 시설의 용량, 구성방법 등에 대한 KEC311.7과 관련 KEC 핸드북을 참조하시고, 이에 적합 여부는 검사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