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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8] 접지 도체 선정 및 보호 방법 문의

    • y○○
    • 2022.05.20 10:06
    • 3930

    안녕하세요, KEC 142.3.1항 접지 도체와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KEC 142.3.1.4항에 따르면 "접지도체는 지하 0.75 m 부터 지표 상 2 m 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두께 2 ㎜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가연성 콤바인덕트관은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과와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기 조건에 따라 지표상 2m까지의 접지 도체를 하기 첨부된 사진과 같이 F-GV (Insulated Conductor)​를 적용 시에도 합성 수지관을 사용이 필수적인 사항인지, 아니면 2mm 이상의 Cable Insulation을 "동등 이상의 절연효과와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인정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성수지관을 적용하는 것은 도체에 흐르는 전류 또는 전압이 사람과의 직접 접촉을 보호하기 위한 바 Insulation으로 해당 부분이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접지 도체의 단선 방지를 위하여 F-GV Conductor에 Steel Conduit로 보완을 하여 주는 것이 합성수지관의 파손에 따른 접지 도체 단선을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접촉 보호 측면 및 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상기와 같이 F-GV with steel conduit 적용 시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F-GV Conductor Specification>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142.3.14 “접지도체는 지하 0.75m부터 지표 상 2m까지 부분을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과와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한다.”는 규정에 명시된 합성수지관 대신에 F-GV 케이블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제시한 F-GV 케이블은 특정업체의 제품 명칭으로서 우리 협회는 해당 제품의 특성이나 성능을 잘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규정과 다르게 시설하는 경우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케이블의 절연피복이 합성수지관을 대체 가능한지 여부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KEC 142.3.14에 대한 KEC 핸드북(p.67) 설명은 접지선의 기계적 손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사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귀하 케이블 피복은 합성수지관 이상의 절연효과와 강도를 보유해야 하며, 우리 협회 Q&A 게시판 7869번의 질의, 회신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T. 1588-7500)

    https://www.kesco.or.kr/

     

    KEC 핸드북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

     

    7869번 질의, 회신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3&UID=7869&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KEC+142.3.1&sop=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