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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9] KEC 전압강하율 기준 변경에 관한 질문

    • w○○
    • 2022.05.18 17:04
    • 3816

    v전압강하 율 기준  변경

        당초 : 설비구분 없이 5~7% 적용

        변경 : 조명 3~6%, 기타부하 5~8% 적용

     

    전압강하율 기준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는데

     

    1.왜 조명과 기타 부하로 구분했는지와 (다른 부하도 있는데 왜 조명과 기타로 구분했는지?)

     

    2.위와 같이 변경한 의도가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의 전압강하율 기준이 조명과 기타부하로 구분된 사유와 전압강하율 기준을 변경한 의도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32.3.9에 명시한 전압강하율은 국내 전기설비기술기준을 국제기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 G를 인용한 기준으로서 조명기타로 분류한 사유는 국제기준을 다루는 IEC 위원회의 실험과 연구결과 전압강하에 민감한 부하 구분으로 추정되지만, 우리 협회에서 구체적 구분 근거의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 1).

     

    3. 또한 내선규정전기설비기술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등의 현장 적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협회가 의무적 사항”, “권고적 사항”, “장려적 사항으로 구성하여 발행한 단체표준이며, KEC는 기존의 판단기준을 대체하는 규정으로서 전압강하 기준은 국제표준 IEC를 반영하여 KEC에 규정함 알려드립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