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8218] 전선의 금속관내 인입시 보정계수

    • s○○
    • 2022.05.18 14:40
    • 3381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선규정 표2225-7 절연전선을 금속관내에 넣을경우의 보정계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일단은 내선규정이 폐지되어 KEC를 적용해야 함은 인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질의 답변중에서

    7807의 답변은 판단기준에 의하여 공사할 경우에는 내선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KEC에 의하여 공사할 경우에는 KEC 또는 KEC 핸드북을 활용하여야 하므로 내선규정에 소개된 보정계수를 KEC 공사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6409의 답변은 내선규정 2225-5는 절연전선을 금속관에 용이하게 삽입하는 등 현장작업과 유지보수의 편리성을 위하여 절연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일정 비율 이하가 되도록 관의 굵기를 선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실험결과와 경험을 기초로 산정된 것입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7807​은 KEC를 기반으로 6409는 내선규정을 기반으로 질문, 답변을 하셨는데,

    절연전선의 금속관내에 넣을 경우에는 ​금속관에 용이하게 삽입 및 현장작업과 유지보수의 편리성을 위하여 보정계수를 기존에는 적용하였는데 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않는 맞는 것인지 현장에서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보정계수를 삭제함으로써 전선 2.5​를 전선관 16C에 기존 대비 2배이상 수용할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적용해도 향후 공사시에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7807번과 6409번의 답변이 혼란스럽고, 과거 내선규정에 명시된 전선관 공사에 적용하던 보정계수를 KEC에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7807번과 6409번의 답변은 KEC 또는 판단기준 적용여부에 따라 답변내용이 상이하므로 KEC 시행일과 답변 회신일을 감안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KEC는 내선규정의 전선관 공사 보정계수와 같은 기준은 없으나 KEC 핸드북(p.301, 306, 313)KS C IEC/TS 61200-52521.6을 준용하여 전선관 공사시 케이블 또는 절연도체의 내부 단면적이 전선관 단면적의 1/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EC 핸드북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