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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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7] 임시용 등기구 접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사현장에서 공사용 임시등기구(방수소켓타입)을 사용하고 있으며,
임시분전반(누전차단기포함)에서 전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접지시공을 해야하나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공사용 임시등기구에도 접지시공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6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필요한 곳에는 이상 시 전위상승, 고전압의 침입 등에 의한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접지를 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을 위한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설비에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