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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6] 하이브리드특고압수배전반의 울타리시설 필요여부 문의

    • b○○
    • 2022.05.17 16:55
    • 4396

    질의서

    수신: 대한전기협회(전기설비기준팀)

    발신: 엠제이일렉트릭

     

    제목: 하이브리드특고압수배전반의 울타리시설 필요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변압기, MOF, ASS, 차단기 등 수전 설비를 하나의 외함 내에 일체화하여 22.9 kV 지중배전선로용으로 하이브리드특고압수전반를 개발하여 제작 공급하고자 하는 업체입니다.

     

    당사의 하이브리드특고압수배전반는 특고압부(변압기, 개폐기(ASS), 피뢰기, 휴즈, 절연 절체스위치, MOF )를 각각 모듈화하고, 외함 내부 격벽으로 절연유에 함침하고, 인입부는 고무절연(접속재)으로 도전부를 완전 밀폐함으로써 안전성을 강화하고 감전사고 요인을 없애고, 설치면적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콤팩트 설계된 설비로 전기차 충전기의 전력망 연계용, 자가용 수배전반용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설비이며, 한전의 지상변압기(패드변압기), 민수용 변압기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설비로 판단됩니다.

     

    한국전기설비기준 351.1항의 1의 가항에서 울타리·담 등을 시설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1. 동 설비가 한국전기설비기준 351.1항의 1의 가항에 따른 울타리·담 등을 시설해야 하는 대상 설비인가요?

     

    질문 2. 현재 한전이 22.9 kV 지중배전선로용으로 설치한 지상변압기(패드변압기),가스절연지상개폐기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수전 설비를 하나의 외함 내에 일체화하여 22.9 kV 지중배전선로용으로 제작한 기기의 외부에 울타리를 시설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의 제품을 잘 알 수 없으므로 울타리 시설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울러 모든 특고압용 기계기구는 KEC 341.4에 명시한 조건에서만 시설이 가능한데, 이에 따라 특고압용 기계기구는 노출된 충전부분에 취급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KEC 351.11에 따라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수변전설비 등)에는 울타리담 등을 시설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설비가 수변전설비에 해당될 경우에는 울타리 또는 담을 시설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설비가 이에 해당한다면 울타리를 시설함이 타당할 것이며(질의 1), 한전의 지중배전선로용 지상변압기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해당되지 않는 설비로 사료됩니다(질의 2).

     

    4. 참고로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변전소에 준하는 장소란 함은 자가용 전기시설물 시설자의 구내 등에서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를 수전하여 변성하는 변전실이나 수전실을 가리키며(KEC 핸드북 p.256 참조), 귀하의 수변전설비를 KEC 351.15에 명시한 바와 같이 공장 등의 구내(구내 경계 전반에 울타리, 담 등을 시설하고, 일반인이 들어가지 않게 시설한 것에 한한다)에 있어서 옥외 또는 옥내에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 및 모선 등을 시설하는 위험경고 표지를 하고 341.4 341.8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시설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리며, KEC의 개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우리 협회 FAQ 게시판 15번 내용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FAQ 15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