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8215] 콘크리트 매입배관공사시 난연cd관 외 일반cd관 공사 가능여부 문의 건

    • h○○
    • 2022.05.17 16:52
    • 6228

    안녕하십니까

     

    최근 kec규정 관련하여 난연 합성수지가요전선관(난연 cd관)의 이중천정내 혹은 경량벽체 내 사용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군요.

    그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매입되는 경우에는 어떤 규정과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콘크리트 매입되는 경우에도 설계사에서 설계시에는 굳이 일반 합성수지가요전선관(일반 cd관)을 사용하지 않고

    난연 합성수지가요전선관(난연 cd관)을 적용하였고, 그 이유에는 현장 특성상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경우 또는 이중천정내 혹은 경량벽체내 혹은 조적매입배관내 등 다양하게 시공되는 경우가 있어 난연 cd관을 일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읍니다.

     

    하지만 kec규정에 준하면 이중천정, 경량벽체 등에는 향후에는 난연 cd관을 사용하지 못하기에 향후 합성수지가요전선관을 적용시 꼭 난연cd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183조제3항제7호은 난연성이 없는 CD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용의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문의를 드립니다

     

    첫째. 콘크리트 매입배관에 합성수지가요전선관(cd관)을 적용시 난연cd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콘크리트 매입시에는 일반 cd관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위 기존 답변 내용을 보면 난연성이 없는 cd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느 시설하는 경우~~"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난연성이 없는 일반 cd관은 콘크리트에 매입배관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가 맞는지요?

     

    둘째. 만약 일반 cd관도 직접 콘크리트에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 매입배관 사용이 가능하다면,

    현장 여건성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지 않고 조적(벽돌)부위속에 cd관을 매입하여 앞,뒤 시멘트로 미장 작업을 하여

    완벽하게 건축 조적부위내 매입하고, 조적부위 외부로 일반 cd관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공하는 경우에도

    전용의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 또는 덕트로 해석하고  조적벽돌 부위 내부에 일반 cd관 매입배관이 가능한지요? 

     

    셋째. 적용규격 ksc 8431기준 경질비닐전선관(hi pvc 전선관)의 경우 이중천정 또는 경량벽체내부에 은폐 노출배관이 가능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네째, 위 적용규격 ksc 8431기준 경질비닐전선관(hi pvc전선관)의 경우 은폐되지 않은 외부에 노출시킨 일반 노출배관은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다섯째. 일반적으로 난연케이블(f-cv, fr-cv 등)의 경우 노출배선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kec 규정에 준해 위에 언급된 난연cd관 적용이 불가능한 이중천정내, 경량벽체내(난연 석고가 아닌 일반 석고보드)에  난연케이블을 사용하여 이중천정 및 경량벽체 내부에 노출배선시 작업이 가능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두서 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콘크리트 매입배관공사시 CD관의 종류와 hi pvc 전선관 사용기준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기준 명칭을 명시하지 않아 KEC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0217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에 의하여 천장 및 은폐된 장소에 불연성 소재 사용 의무화 및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관 등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이 개정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은 KEC 232.11.21에 따라 KS C 8454“4 일반 요구사항”, “7 성능”, “8 구조“9 치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질의 1, 2).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 합성수지관 시설금지(KEC 232.11.15)

    CD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KEC 232.11.36)

     

    또한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 합성수지관의 시설을 금지하므로 경질비닐전선관은 이중천정(반자 속 포함) 내에 시설이 불가하며, 경질비닐전선관의 벽체 또는 바닥 등과 같은 은폐장소 시설 가능 여부는 기준에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3).

     

    아울러 시설상태에 따른 합성수지관공사 및 케이블공사의 구체적인 공사방법과 적용은 KEC 232.2-2KEC 핸드북(pp.260-265, pp.299-305, pp.336-33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