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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1] 누전차단콘센트로 누전차단기 대체 가능 유무

    • w○○
    • 2022.05.17 12:17
    • 3179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50V를 초과하는 전기기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일 경우에는 동 기준 제41조에 따라 지락차단장치 설치 기준에 따라 누전차단기를 시공하고 있는데

     

    해당경우를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야 하는 기준을 누전차단용콘센트로 대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기준을 누전차단용콘센트로 대체 가능한지)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누전차단용 콘센트로 누전차단기의 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41조는 지락차단장치의 시설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본 조항은 지락차단장치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귀하의 누전차단용 콘센트가 지락차단장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면 본 조항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보호 범위와 차단기와 콘센트 기능적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현장에서 누전차단용 콘센트를 시설하였다 하더라도 분기회로용 개폐기, 차단기 등은 관련 기준에 따라 별도로 시설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귀하의 현장이 KEC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귀하 현장의 접지계통에 따른 감전에 대한 보호대책, 차단기 규격 선정 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