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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9] 내선규정 2150-11 관련 문의

    • l○○
    • 2022.05.16 14:51
    • 2921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내선규정 대신 KEC 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2150-11 지중전선 노출부분의 보호가 KEC의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 지 궁금해서 게시판에 올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내선규정 2150-11의 내용이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하 KEC)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는 기존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을 대체하는 규정이며, 내선규정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등의 현장 적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협회가 의무적 사항”, “권고적 사항”, “장려적 사항으로 구성하여 발행한 단체표준이며, 2021년도 KEC 시행에 따라 KEC핸드북을 발행하여 배포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내선규정 2150-11에 명시된 지중전선 노출부분의 보호전기설비기술기준2조의 안전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노출된 지중전선의 보호방법으로 사료되나 KEC에서는 별도의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중전선로의 시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KEC 핸드북(p.720-7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EC 핸드북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