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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 KEC 관련 변경 공법(안)에 대한 적법성 문의.

    • k○○
    • 2022.05.12 15:18
    • 3299

    안녕하십니까, 

    항상 전기 업계 발전을 위해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관련 문의 입니다.

     

    232.11.3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

    6.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 할 것.

     

     

    위와 같이 규정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에 1등급 불연재인 글라스울을 활용하여 배관을 감싼 후, 준불연성 석고보드로 마감하는 방법은

    위 규정에 위반사항인지, 적법한 공법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1등급 불연재인 글라스울을 활용하여 배관을 감싼 후, 준불연성 석고보드로 마감하는 방법이 KEC 232.11.36에 적합한지 여부를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202171)로 개정된 KEC 232.11.36은 은폐된 장소에 불연성 소재 사용을 의무화한 것으로서 “CD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불연성 마감재 내부의 개정 취지는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 불연성(불연재료)로 마감된 건축물 벽체 내부에도 CD관 시설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 협회는 전기사업법67조에 따라 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의 관리와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시공방법의 불연성 마감재적합 여부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