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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9] 케이블트레이 2단, 3단 복층설치시 트레이간 이격거리 문의 건

    • h○○
    • 2022.05.12 13:29
    • 6735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최근 KEC규정 변경관련하여 케이블 단층포설로 케이블 트레이 사이즈 등 규격이 커져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읍니다.

    그래서 케이블트레이 폭을 넓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저압 케이블트레이를 2단, 3단 등 복층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읍니다.

     

    이럴경우 첨부 사진과 같이 트레이와 트레이간(트레이 하단 기준) 상호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요?

     

    1. 저압트레이(케이블 단충포설)와 특고압/고압 트레이간 상호 이격거리)

     

    2. 저압트레이(케이블 단층포설)와 저압트레이간의 상호 이격거리 

     

    3. 저압 트레이와 통신트레이간 상호 이격거리

           
           

      트레이

        
     
              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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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케이블트레이를 여러 층으로 시설할 경우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케이블트레이 공사의 시설기준은 KEC 232.41에 명시하고 있는데, 케이블트레이를 여러 층으로 시설할 경우 트레이간 이격거리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케이블트레이공사의 허용전류 산출에 필요한 보정계수를 제공하는 KS C IEC 60364-5-52는 트레이 간격이 300이상인 경우에 대하여만 계수를 제공하므로 귀하가 트레이 간격을 300미만으로 시공할 경우에는 실험 또는 IEC 60287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보정계수를 산출하여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질의 1, 2).

     

    3. 아울러 KEC는 전기설비의 시설기준으로서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와 통신용 케이블트레이간의 이격거리 기준을 다루지 않으나, 귀하의 저압 옥내배선을 케이블트레이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제어회로 등의 약전류전선을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할 때 외에는 서로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KEC 232.3.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