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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4] KEC 규정준수와 위반에 따른 처벌 관련

    • g○○
    • 2022.05.10 15:21
    • 3972

    1. 기존에 전기설비판단기준이 유예기간을 거처 22년 1월 1일부터 전기설비규정으로 변경되었는데

    관련 규정 역시 전기설비판단기준처럼 의무사항​인지요?

     

    2. 전기설비규정 위반(​ex 기존 건물의 신설분전반의 전선식별 위반)시 처벌근거가 있는지?

     

    3. 처벌 근거에 따른 벌칙은 어떤게 있는지?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사업법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관계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KEC는 판단기준을 대체하는 시설기준으로서 판단기준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질의 1).

     

    3. 또한 상기 기준을 위반 했을 때의 처벌조항은 전기사업법 재12장에 명시하고 있으며(질의 2), 위반사항 별 구체적인 벌칙사항은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 .

     


     

     

    한국전기안전공사 (T. 1588-7500)

    https://www.kes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