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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2] 3상 4선 380V TT계통에 태양광 발전설비 54KW 설치시 보호장치
1. 질의 내용
1) 당 현장의 설비조건 / 3상 4선 380V TT계통에 태양광 발전설비 54KW 설치
① 인버트
- 비절연(무변압기 인버트) 60KVA
- 교류측 전로접지 (TT계통)
- 직류성분과 교류성분 모두에 동작하는 지락차단기를 교류측에 설치(인버트내부)
-->적합한 시험성적서 있음 IEC 60364-7-712
② 인버트와 연계위한 외부차단기
- MCCB 4P 125AF/125AT
2) 설비 내부에 지락차단 기능(감전보호)이 있을경우 지락보호 인정 여부
- 관련 규정
① KEC 211.02.3 고장보호의 요구사항
고장시의 자동차단
/~~ 보호장치는~~ 규정된 차단시간내에서 회로의 선도체 또는 설비의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여야한다 --> 설비내 보호장치 인정됨
/ 고장시의 자동차단 시간 TT계통 220V급
32A이하 분기회로 : 차단시간 0.2초이내
배전간선등 그 외 : 차단시간 1초이내
② KEC 522.3 제어 및 보호장치
522.3.2 과전류 및 지락보호장치
태양전지 발전설비의 직류 전로에 지락발생시 자동차단
IEC 60364-7-712(2017) 712.42 또는 712.53에 따를 수 있다
③ IEC 60364-7-712
비절연 인버트 계통의 지락보호
/그 전원측에 교류전로를 접지하는 경우 직류성분과 교류성분 모두에 동작하는 지락차단기를 다음과 같이 교류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음-
인버트용량 30KVA 이하 : 300mA 이하에서 300mS 이내 차단
인버트용량 30KVA 초과시 :1KVA당 10mA 가산
당 현장 인버트 용량 60KVA : 300+(30*10) = 600mA 이하서 300mS 이내차단
3) 질의 내용
설비내 지락보호장치 인정되고 차단시간 1초이내 만족 할 경우 연계용 외부차단기
MCCB 사용시 KEC 211.02.3 고장보호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여부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TT계통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시 보호장치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을 잘 알 수 없으므로 귀하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적합성 여부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태양광발전설비의 제어 및 보호장치 시설기준을 다루는 KEC 522.3.2의 2는 “태양전지 발전설비의 직류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고 그 방법 및 성능은 IEC 60364-7-712(2017) 712.42 또는 712.53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함에 따라 전로의 차단방법과 성능이 IEC 60364-7-712 (2017) 712.42 또는 712.53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3. KEC 211.2.3의 3 ‘라’에 따라 “TT 계통의 간선과 32A를 초과하는 분기회로는 1초 이하의 차단시간을 허용”하므로 귀하의 보호용 차단기가 이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