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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7] 기존 전기설비 증설시 KEC 적용 여부

    • x○○
    • 2022.05.05 13:33
    • 3935

    2019년도에 전기설비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공사계획신고후 사용전검사 받아서 전기설비를 사용중인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2022년 5월) 변압기 2대를 증설(각 1500kW 2대) 하려고 (기존 15000kW에서 18000kW로 증설) 

     

    공사계획 신고를 하려는데 2022년 이후에 증설부분은 기술기준이 아닌 KEC(한국 전기 설비 규정)로 적용해서

     

    공사계획신고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기존 설비에서 변압기 2대를 추가 하는것이니 기술기준으로 적용해서 

     

    공사계획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기존 설비를 증설할 경우의 KEC 적용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7(20201231)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8(20201231)에 따라 20211231일 까지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은 종전의 판단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2022년 이후에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는 현장은 KEC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기존설비를 증설하여 KEC 적용시 접지설비 및 차단기 용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현장은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T. 1588-7500)

    https://www.kes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