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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6] 아파트 옥상 태양광 인버터 전원공급설계 질의

    • m○○
    • 2022.05.05 11:41
    • 3856

    표제와 같이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모듈시공시, 관련된 태양광인버터 전원공급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사 시공계획 : 총 30개동 (동별 10~15KW, 총 351.44KW) - 사업승인 2018.10.29

     

    당사 설계상 옥상 태양광 인버터 판넬의 전원공급은

     

    전기실저압반 -> 동지하PM판넬 -> 옥상PH판넬에서 분기되어 인버터판넬에 전원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83조(계통연계용 보호장치의 시설) 제3항에 따라 역전력계전기설치를

     

    해야 하므로, 모든 아파트 옥상의 인버터판넬의 전원공급이 "전기실 저압반"으로 직접연결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요점 질의

    1.옥상 태양광 인버터 판넬의 전원공급은 전기실저압반 -> 동지하PM판넬 -> 옥상PH판넬에서 분기되어 인버터판넬에 전원공급으로 가능한지요? 

    가능할 경우 역전력계전기 설치는 어떤식으로 하는지요?

     

    2.아니면 꼭 인버터 판넬의 전원공급이 "전기실 저압반"으로 직접연결이 되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아파트 옥상에 시설하는 태양광 인버터 판넬의 전원공급 방법과 역전력계전기 설치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 503.2.4(계통 연계용 보호장치의 시설)3에서는 단순 병렬운전의 경우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합계 용량이 50 kW 이하의 소규모 분산형전원(, 해당 구내계통 내의 전기사용 부하의 수전계약전력이 분산형전원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제1에 의한 단독운전 방지기능을 가진 것을 단순 병렬로 연계하는 경우에는 역전력계전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단순 병렬운전이란 자가용 발전설비 또는 저압 소용량 일반용 발전설비를 배전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하되, 생산한 전력의 전부를 자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산한 전력이 한전 연계계통으로 송전되지 않는 병렬 형태를 의미하므로 귀하의 현장이 계약상 단순 병렬운전조건이라면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하시기 바라며, 설치 위치 및 방법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