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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2] 터널 공동구 PIT내 U-CHANNEL 설치시 케이블 포설 기준 문의

    • s○○
    • 2022.05.03 19:33
    • 3762

    수고 많으십니다.

     

    첨부된 파일에서 보는 것처럼 터널 공동구 PIT내에 U-CHANNEL에 케이블을 포설하고자 합니다.

    KEC기준에서는 232.40 케이블트레이시스템이 나와있습니다.

    케이블트레이시스템 기준에서는  케이블 공사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당현장은 U-CHANNEL​에 전력케이블을 포설해야 하는데, U-CHANNEL에서는 단층으로만 케이블을 포설해야 하는지

    복층으로도 포설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단면적계산으로 해서 케이블 포설이 가능한지요? 

    즉, KEC기준 232.40 케이블트레이시스템을 적용해야하는지, 별도의 다른 기준을 적용할수 있는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터널 공동구 PIT내에 U-CHANNEL에 케이블을 포설할 경우의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의 ‘U-CHANNEL’을 잘 알 수 없으므로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배선설비의 종류는 KEC 232와 같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U-CHANNEL’케이블채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KEC 232.2-2의 공사방법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케이블채널이란 KEC 핸드북(p.267)의 설명과 같이 케이블이나 전선관을 통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람은 들어갈 수 없지만 케이블 통선시나 배관공사시, 공사 후에도 전선관이나 케이블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크기로, 지면이나 바닥을 굴착하거나 벽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으며 열린 공간 또는 통기구처럼 생긴 경우임을 알려드립니다. .

     

    KEC 핸드북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