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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2] 터널 공동구 PIT내 U-CHANNEL 설치시 케이블 포설 기준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첨부된 파일에서 보는 것처럼 터널 공동구 PIT내에 U-CHANNEL에 케이블을 포설하고자 합니다.
KEC기준에서는 232.40 케이블트레이시스템이 나와있습니다.
케이블트레이시스템 기준에서는 케이블 공사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당현장은 U-CHANNEL에 전력케이블을 포설해야 하는데, U-CHANNEL에서는 단층으로만 케이블을 포설해야 하는지
복층으로도 포설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단면적계산으로 해서 케이블 포설이 가능한지요?
즉, KEC기준 232.40 케이블트레이시스템을 적용해야하는지, 별도의 다른 기준을 적용할수 있는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터널 공동구 PIT내에 U-CHANNEL에 케이블을 포설할 경우의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의 ‘U-CHANNEL’을 잘 알 수 없으므로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배선설비의 종류는 KEC 232와 같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U-CHANNEL’이 “케이블채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KEC 표 232.2-2의 공사방법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케이블채널”이란 KEC 핸드북(p.267)의 설명과 같이 “케이블이나 전선관을 통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람은 들어갈 수 없지만 케이블 통선시나 배관공사시, 공사 후에도 전선관이나 케이블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크기로, 지면이나 바닥을 굴착하거나 벽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으며 열린 공간 또는 통기구처럼 생긴 경우”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