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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0] KEC 기준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아산 신축아파트 현장의 공무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당현장은 21.7월 건축허가가 난 현장으로 골조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계획신고는 21년 11월에 진행하였습니다.
질문
1. 당현장 경량벽체 배관시 난연성CD를 사용하여도 되는가?
(9.5T 2P사용벽체 입니다. )
2. 기타 변경된 KEC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2021년 7월 건축허가를 득한 아파트 현장의 경량벽체 배관에 난연성 CD관을 사용해도 되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021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에 의하여 천장 및 은폐된 장소에 불연성 소재 사용 의무화 필요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관 등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이 개정되었는데, 귀하의 현장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질의 1).
3.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7호(2020년 12월 31일)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8호(2020년 12월 31일) 부칙에 의하여 2021년 12월 31일 까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에도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