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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0] KEC 기준에 관한 질의

    • m○○
    • 2022.05.03 16:46
    • 3283

    안녕하십니까

    아산 신축아파트 현장의 공무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당현장은 21.7월 건축허가가 난 현장으로 골조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계획신고는 21년 11월에 진행하였습니다. 

     

    질문

    1. 당현장 경량벽체 배관시 난연성CD를 사용하여도 되는가?

       (9.5T 2P사용벽체 입니다. )

    2.  기타 변경된 KEC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20217월 건축허가를 득한 아파트 현장의 경량벽체 배관에 난연성 CD관을 사용해도 되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0217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에 의하여 천장 및 은폐된 장소에 불연성 소재 사용 의무화 필요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관 등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이 개정되었는데, 귀하의 현장이 20211231일 이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질의 1).

     

    3.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7(20201231)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8(20201231) 부칙에 의하여 20211231일 까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에도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