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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9] 제142조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제142조(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① 지중전선 .... 이하생략
2.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에 불연성의 피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제142조 지중전선 상화 간의 접근 또는 교차 항목중 2.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에 불연성의 피복을 사용할 경우 이격거리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불연성의 피복으로 되어 있는 지중전선에
22.9kV 동심중성선 전력케이블-난연 (FR-CNCO-W)
위 케이블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제142조의 “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판단기준 제142조의 “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는 KEC 334.7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격거리 기준에서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에 불연성의 피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조건에 해당합니다.
3. 아울러,“불연성”이란 사용 중 닿게 될지도 모르는 불꽃, 아크 또는 고열에 의하여 연소되지 않는 성질을 말하며 “난연성”이란 불꽃을 대면 타지만 조금도 연소 확대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불연성”과 “난연성”은 의미가 다르므로 적용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