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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7] [질의] 분산형발전(태양광) 한전 계통 연계 관련 질문

    • m○○
    • 2022.05.03 13:49
    • 3398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소 500kW 를 건설하고자 전기사업허가 인허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몇가지 사항만 질문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전기사업허가서 신청 관련

    전기사업허가 신청서 상 5년간 연도별 공급 계획에서, 

    발전량[MWh]와 송전량[MWh]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전량은 이해하겠는데, 송전량은 "소내전력(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까요? 

    질문한 의도는 배전반에 전력량계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 위로부터 계통에 발생되는 손실은 책임분계점 밖이니깐 말입니다.

    즉, only 소내전력량 빼고인지? or 한전 손실분까지 감안한 것인지?

     

    2. 한전 계통 연계 관련

    한전에서 협의시 표준부담금을 납부하면, 신규로 PAD S/W에서 변압기를 신설해주어서 저압(LV)측에 연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500SQ (FR-CV) 정도의 케이블을 연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류값이 커서 어쩔수 없이 240SQ 규격 케이블을 2가닥(R,S,T,N) 을 Double 접속하여 연결하는것이 가능할까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전기사업허가서 신청서 작성방법과 한전 계통연계에 필요한 케이블 구성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는 태양광발전 허가와 관련한 행정절차나 관련 서식 작성방법 등을 잘 알 수 없으므로 전기사업허가서 신청서 작성방법은 해당 서류를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3. 아울러 저압이나 주 간선 또는 대용량 선로의 경우 충분한 허용전류를 수용할 수 있는 버스덕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전선 등을 사용하는 경우 허용전류가 부족하여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전기적 특성이 불안정한 병렬전선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으나 현장여건상 병렬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병렬로 사용하는 각 전선의 최소 굵기를 50 이상(구리 전선)으로 하고 반드시 동일한 도체와 동일한 굵기, 동일한 길이로 하는 등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KEC 1236에 따라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병렬 전선은 한전의 PAD 측 단자와도 연결이 가능해야 하므로 귀하의 계획대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는 한전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