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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8] 태양광접속반에 연결되는 케이블 사이즈 선정기준 문의

    • n○○
    • 2022.04.29 10:30
    • 3847

    안녕하십니까, 

    현대일렉트릭에서 근무 중인 박국남입니다. 

     

    태양광접속반에 연결되는 케이블 사이즈 선정기준 문의 드립니다. 

     

    1. 이슈내용

    -.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 전 검사에서 케이블사이즈에 따른 허용전류 관련 이슈발생

    -. 태양광사업자 측은 가조정한 정격전류 (DC MCCB) 기준하여 케이블 사이즈 선정

    -. 한국전기안전공사 측은 가조정한 정격전류 기준한 케이블 사이즈는 인정할 수 없음 (가조정 안한 정격전류 기준하여 케이블 사이즈 인정)

      → 가조정하기 전 케이블 사이즈는 커지는 경향이며, 가조정 후 케이블 사이즈는 작아지는 경향

    -. 현재 양측 의견이 엇갈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대한전기협회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면 수용하겠다는 입장​​

     

    2. 관련정보

    -. DC MCCB는 IEC60947-2 기준하여 DC시험 및 인증을 득한 제품​ (정격전류가조정 관련 과전류시험 포함)

    -. 정격전류 가조정 관련내용 (예시)

      → 160Adc = 200A(가조정 전 정격전류) * 0.8(가조정배수)

      → 200Adc = 200A(가조정 적용없음)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해당 내용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현재 우리 협회 담당직원의 인사이동으로 답변에 시일이 소요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5. 18 회신)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태양광에 설치된 차단기의 가조정 가능여부에 따른 케이블 사이즈 선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케이블의 허용전류는 KEC 232.5.2(허용전류의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사이즈의 선정은 KS C IEC 60364-5-52(저압전기설비-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부속서 A(공사방법)”를 참조하여 부속서 B(허용전류)”에 주어진 필요한 보정 계수를 적용하고 표(공사방법, 도체의 종류 등을 고려 허용전류)에서 선정된 허용전류의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현장상황에 적절한 보정계수와 그에 따른 허용전류 및 케이블 사이즈는 KS C IEC 60364-5-52부속서 B(허용전류)”또는 한국전기설비규정 핸드북 부록 230-1(허용전류)”를 참고하여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단기는 KEC 212.4.1(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의 협조)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보호장치의 정격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차단기 가조정과 관련한 내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차단기의 성능 및 특성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차단기 제작사 및 검사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