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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5] 아파트 간선 케이블트레이 포설기준 문의

    • h○○
    • 2022.04.28 15:00
    • 3469

    안녕하세요?

    2020.12월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중인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세대 간선 케이블용 케이블 트레이를 복도 2중천정에 설치하고 각 세대별 전원케이블을 CD 난연전선관으로 

    설치하고자 하는데 규정에 적합한지 문의 드립니다.

    케이블 트레이는 금속이고  전원 케이블은 난연 TFR-CV 입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202012월에 건축허가를 득한 아파트 건설현장의 이중천장 내에 케이블트레이와 CD 난연전선관으로 시설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0-738(20201231)에 따라 202012월에 건축법 제11(건축허가)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한 귀하의 아파트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따라서 케이블트레이공사는 판단기준 제194조에 따르되, 동 조제11호에 명시한 바와 같이 난연성 케이블 또는 적당한 간격으로 연소(延燒)방지 조치를 한 기타 케이블 혹은 금속관이나 합성수지관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케이블은 전선관 사용이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귀하의 현장 여건에 따라 TFR-CV에 전선관을 사용하여야하는지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