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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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4] 고감도차단기 및 수구형콘센트 규정관련 질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0조에 욕조 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고감도 누전차단기와 수구현콘센트를 시설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에 젖어있는상태에서 사용하는장소에 주방도 포함되나요?
식기세척하는곳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근처에 있는 콘센트도 170조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 제170조에 명시한 수구형 콘센트 시설대상 장소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문의한 판단기준 제170조제6항은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주거용 주방까지를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현장이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로서 전기안전을 위하여 감전에 대한 예방조치를 할 경우에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15mA 이하,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를 설치하고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귀하의 현장이 KEC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판단기준 170조의 본 내용이 KEC 234.5에도 반영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