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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2] IEC 케이블트레이 공사방법 허용전류 및 감소계수 질의

    • k○○
    • 2022.04.26 01:48
    • 5361

    질의내용

     

    1. 표 A.52-17(복수회로 또는 다심케이블 복수의 집합에 대한 감소계수)

      감소계수 적용해석 : 1개의 케이블트레이에 단심과 다심케이블을 단층으로 복합하여 시설하였을 경우

     

    2. 표 A.52-20(케이블 집합에 대한 보정계수 다심, 케이블 트레이 일 경우)

      감소계수 적용해석 : 1~3개의 사다리형 케이블트레이에 오로지 다심케이블만 단층으로 시설하였을 경우

     

    3. 표 A.52-21(케이블 집합에 대한 보정계수 단심, 케이블 트레이 일 경우)​

      감소계수 적용해석 : 1~3개의 사다리형 케이블트레이에 오로지 단심케이블만 단층으로 시설하였을 경우​

     

    4. 1번 질의에서 케이블트레이를 수직간격 300mm미만으로 2~3단 트레이를 시설하였을 경우 감소계수는?

     

    5. 4번 질의에서 케이블트레이를 수직간격 300mm이상 간격으로 2~3단 트레이를 시설하였을 경우 감소계수는 없는지?

     

    6. 케이블트레이 공사방법 감소계수는 1번 2번 3번 질의중 해당하는 1개의 항목만 적용하면 되는지?

     

    7. 사다리형 케이블트레이에 커버를 씌우게 될 경우 표A.52-17에서 1항 또는 2항중에 무엇으로 적용을 시켜야하는지?

     

    8. 케이블덕트형은 표A.52-17에서 1항 또는 2항중에 무엇으로 적용을 시켜야하는지?​

     

     

    9. 표A.52-17 비고1. 내용해석 : 같은회로든 다른회로든 케이블 굵기(동일한전류)가 시설되었을 경우에만 적용을 하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케이블 굵기면 감소계수를 미적용 해도 무방한지?

     

    다시한번 정확하게 알고자 질의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7-2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케이블트레이의 허용전류 산출 시 감소계수 적용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32.5의 허용전류 산출 및 감소계수는 KS C IEC 60364-5-52 부속서 B(허용전류)를 인용한 것으로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계수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IEC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는 일반적인 경우 또는 그림이나 해설에서 설명하는 방법에 대하여만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본 표에 없는 계수 또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의 허용전류의 산출은 KEC 232.5.22에 명시하는 바와 같이 “KS C IEC 60287(전기 케이블-전류 정격 계산) 시리즈에서 규정한 방법, 시험 또는 방법이 정해진 경우 승인된 방법을 이용한 계산을 통해 결정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IEC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허용전류를 산출코자 할 경우에는 전기안전을 위하여 최악조건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이에 귀하의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KS C IEC 60364-5-52 B.52.17은 케이블이 접촉되는 회로 또는 다심케이블에 대한 저감 계수로, 접촉되는 단심케이블 2개 또는 3개의 그룹 및 다심케이블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B.52.17의 계수는 동일하게 부하가 걸리는 동일 집합에 속한 케이블에 적용할수 있도록 규정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질의 1), B.52.20는 기중 개방의 다심케이블 집합에, B.52.21는 기중 개방의 단심케이블 집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질의2, 3).

     

    IEC에서 제공하는 그림과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의 감소계수는 상기 3번 답변과 같이 직접 계산하여 산출하시기 바라며, 허용전류 산출을 위한 보정계수는 주위온도, 토양의 열 저항률, 복수회로 저감계수 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4, 5, 6).

     

    또한, 본체부와 개폐할 수 있는 커버가 있는 케이블트레이공사는 케이블트렁킹시스템으로 적용하며(KEC 핸드북 p.261 참조) 그때의 공사방법은 KEC 232.2-2에 표기된 번호와 같고 ‘A1, B1, B2' 등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체적인 설명과 적용조건은 KEC 핸드북(p.957~963) 부록 표 A230-1-1를 참고하시되 시설조건에 따른 적용계수의 적용여부는 해당 보정계수표의 비고 내용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질의 7).

    (2024.07.22 추가 답변) "질의7"에 대한 답변은 케이블트레이에 덮개를 설치한 경우, 허용전류 산출 시 열방산을 고려하여 케이블트렁킹 허용전류 산출 방법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을 안내한 것으로, 케이블트레이에 덮개를 설치하면 케이블트렁킹공사로 본다는 의미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케이블덕트형의 허용전류 산출은 상기 답변과 같이 KEC 232.2-2의 공사방법을 결정한 후 그에 적합한 계수를 적용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8).

     

    KS C IEC 60364-5-52 B.52.17의 비고1은 동일하게 부하가 걸리는 동일 집합에 속한 케이블에만 적용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동일하게 부하가 걸리지 않는 집합 간의 감소계수는 상기 답변 3에 따라 직접 계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9). .

     

    KEC 핸드북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