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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9]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 기준 '제10조', '제11조'에 관한 질의

    • s○○
    • 2022.04.23 08:41
    • 3282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제10(전기부문의 의무사항) 2항 가목에 따르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 부설용량 기준표에 의하여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제11(전기부문의 권장사항) 1항 마목에 따르면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집합설치하는 경우에는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100MW 급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집단에너지 공급설비에 수전시의 소내부하설비에 대한 역률을 보상하기 위해 6.9kV Medium Voltage 단에 Capacitor Bank를 설치하여 자동역률조정장치에 의하여 운전되게 하였을 경우에도

     

    집단에너지 공급설비내에 설치되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전동기의 역률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제10(전기부문의 의무사항) 2항 가목에 따라 전동기 개별로 콘덴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대한전기협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전동기 개별로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설치하라는 의무사항은 콘덴서를 집합설치하여 자동역률조정장치에 의해 역율을 조종하지 않는 전기 수용가를 위한 조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콘덴서를 집합설치하여 구내소비전력의 지상분 무효전력을 콘덴서의 진상분 무효전력을 자동으로 공급하여 상쇄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었을 경우 전동기 개별로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질의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한 역률보상용 콘덴서 설치기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으나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대한 자문은 해당 기준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울러 내선규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의무적 사항’, ‘권고적 사항’, ‘장려적 사항으로 구성된 우리 협회의 단체표준으로서 우리 협회는 귀하의 전기설비를 잘 알 수 없으나, 2021년 시행된 KEC를 적용하는 현장은 KEC와 내선규정을 혼용하여 적용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