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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1] KEC 건축허가 관련 질문

    • t○○
    • 2022.04.21 16:24
    • 4039

    (주)더힐이앤씨 설계사 사무소 입니다.

    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건물명은 서울교육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입니다.

    2021년 12월 30일전 사업승인 완료를 위해 설계진행을 전기설비판단기준으로

    도서 작성을 하였으며, 2021년 11월에 해당 구청(세움터)접수하여 유관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각부서의 보안 요청에 따라 최종 사업업승인 완료(득)시점은

    2022년 1월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설계는 판단기준으로 하여 접수 하였으나 사업승인 완료시점은

    2022년 1월에 완료 된 사항으로 KEC기준을 적용 해야 하는사항인지 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2021년에 사업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221월에 승인된 사업의 종전기준 적용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8(20201231)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27(20201231)에 따라 20211231일 까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공사계획 인가(신고)를 받은 것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이 공고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얻은 것 또는 건축법 제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판단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3. 다만, 상기 5개 조건은 행위의 완료시점을 의미하므로 20221월에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판단기준의 적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적용기준은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T. 1588-7500)

    https://www.kes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