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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9] 전압강하

    • i○○
    • 2022.04.21 14:36
    • 4482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의내용

      1) 목적 : 안전한 전기 공급을 위한 명확한 인입구에 관한 질의 내용입니다.

      2) 질의 :

              (1) A -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 수용가 설비의 인입구 (?)

                  ① PAD TR(한전)

                  ② 인입용 저압분전반

              (2) B -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 : 수용가 설비의 인입구 (?)

                  ① PAD TR(한전)

                  ② 전기실내 특고압 변압기

                  ③ 회로 분기용 차단기

     

    「 한국전기설비규정-KEC('2021.07.05)」

    232.3.9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1.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용가 설비의 인입구로부터 기기까지의 전압강하는 표 232.3-1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232.3-1 수용가설비의 전압강하

     

    설비의 유형

    조 명 (%)

    기 타 (%)

    A -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3

    5

    B –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

    6

    8

    * 가능한 한 최종회로 내의 전압강하가 A 유형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의 배선설비가 100m를 넘는 부분의 전압강하는 미터 당 0.005%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증가분은 최대 0.5%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귀 협회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해석을 바랍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232.3의 전압강하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의 정확한 질의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KEC 232.3-1에 명시한 수용가설비의 전압강하 기준은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계량기 2 차측 단자에서부터 해당부하까지, 고압이상 수전하는 경우는 변압기 2 차측 단자에서부터 해당부하까지 포함하는 전압강하를 의미함(KEC 핸드북 p.278-28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EC 핸드북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