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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5] KEC 시행 이후 내선규정

    • s○○
    • 2022.04.21 11:10
    • 4067

    부하 수용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전까지 내선 규정을 통해 각 사용 장소 및 부하 종류에 따라 수용률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KEC 시행 이후 내선 규정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KEC 전문 내용에는 수용률에 관해서 따로 언급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그럼 앞으로 수용률 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시행 이후의 부하 수용률 적용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 협회가 발행한 내선규정은 기술기준의 내용 중 난해한 표현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입법기술상 추상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 조항에 대하여 알기 쉽도록 표현한 것으로서 의무적 사항’, ‘권고적 사항장려적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선규정의 성격은 우리 협회 FAQ 게시판 5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우리 협회는 KEC 시행에 따라 KEC 해설서 성격인 ‘KEC 핸드북을 발간하였는데, KEC 핸드북 부록(p.1001)일반전력용 간선의 수용률을 수록하였으므로 본 자료 또는 시중의 기술서적을 참고하시거나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KEC 핸드북

    http://kec.kea.kr/ebook/2021/book222/index.html

     

    FAQ 게시판 5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2&UID=6&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