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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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3] 분기회로 보호장치 설치조건
분기회로 보호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은 경우에 대해 질의요청합니다.
KEC에서 도체의 허용전류 변동이 발생하는 분기회로에 대해서는 보호장치 적용으로 되어 있으나
첨부와 경우에 어떻게 적용될 지 검토의견 요청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분기회로 보호장치의 설치 위치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우리 협회는 귀하의 현장을 잘 알수 없을 뿐 아니라 컨설팅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귀하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보호장치의 설치는 212.5.3의 단락보호장치 생략조건을 고려하여 KEC 212.4.2와 KEC 212.5.2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로 선정하되, 소방설비 전원회로 보호장치의 생략조건은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