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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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2] 농막 컨테이너 CD관 사용에 관한 질문
22년 3월에 대지를 구매 후 22년 이전에 제작되었던 중고 농막용 컨테이너를 옮겨왔는데요.
농막 신고는 된 상태입니다.
한전에서 전기를 신설할려면
2022년부터 신축 건물은 불연성 후렉시블 사용해야된다고,
컨테이너안까지 불연성 후렉시블 공사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농막 컨테이너는 중고인데 농막 컨테이너 안을 다 뜯어서 후렉시블 공사를 새로해야하나요?
이걸로 한전에서 검사오고 통과 안되기를 몇번째에 한전에서 연결된 업체에서 돈을 계속 추가에 추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농막 컨테이너 내의 배선은 불연성 후렉시블로 시설하여야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021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에 의하여 천장 및 은폐된 장소에는 불연성 소재 사용 의무화 필요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관 등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중천장(반자 속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을 시설할 수 없다. (KEC 232.11.1)
② 콤바인 덕트관(CD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KEC 232.11.3)
3. 따라서 건물 내부의 모든 배선을 불연성 후렉시블(금속제 가요전선관)로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 협회는 귀하의 농막 컨테이너를 잘 알 수 없으므로 컨테이너 내 배선방법은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한국전기안전공사 (T. 1588-7500) ☞
https://www.kes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