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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2] 농막 컨테이너 CD관 사용에 관한 질문

    • j○○
    • 2022.04.20 15:38
    • 3857

    22년 3월에 대지를 구매 후 22년 이전에 제작되었던 중고 농막용 컨테이너를 옮겨왔는데요.

    농막 신고는 된 상태입니다.

    한전에서 전기를 신설할려면 

    2022년부터 신축 건물은 불연성 후렉시블 사용해야된다고,

    컨테이너안까지 불연성 후렉시블 공사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농막 컨테이너는 중고인데 농막 컨테이너 안을 다 뜯어서 후렉시블 공사를 새로해야하나요?

    이걸로 한전에서 검사오고 통과 안되기를 몇번째에 한전에서 연결된 업체에서 돈을 계속 추가에 추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농막 컨테이너 내의 배선은 불연성 후렉시블로 시설하여야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0217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에 의하여 천장 및 은폐된 장소에는 불연성 소재 사용 의무화 필요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관 등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기준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천장(반자 속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을 시설할 수 없다. (KEC 232.11.1)

    콤바인 덕트관(CD)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KEC 232.11.3)

     

    3. 따라서 건물 내부의 모든 배선을 불연성 후렉시블(금속제 가요전선관)로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 협회는 귀하의 농막 컨테이너를 잘 알 수 없으므로 컨테이너 내 배선방법은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T. 1588-7500)

    https://www.kes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