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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7] KEC 521.3 옥내전로의 대지전압 제한(+511.3)

    • l○○
    • 2022.04.18 12:11
    • 3396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설비규정 KEC의 521.3의 옥내전로의 대지전압 제한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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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1.3 옥내전로의 대지전압 제한

    - 주택의 태양전지모듈에 접속하는 부하측 옥내배선(복수의 태양전지모듈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체에 접속하는 부하 측의 배선)의 대지전압 제한은 511.3에 따른다.

     

    511.3 옥내전로의 대지전압 제한

    주택의 전기저장장치의 축전지에 접속하는 부하 측 옥내배선을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 주택의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은 직류 600V까지 적용할 수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해당 규정에서의 문구인 대지전압이 태양전지모듈의 개방전압과 같은 전압인가요?

    2. 아파트도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태양전지 모듈이 시설되는 주택의 옥내전로 대지전압 제한규정의 대지전압이 태양전지 모듈의 개방전압을 의미하는지, 본 조항이 아파트에도 적용되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521.3에서 의미하는 부하측 옥내배선이란 주택에 시설한 태양전지 모듈 또는 그 집합체에서 전력변환장치에 이르는 옥내 직류전로를 말하며, 511.3에서 정한 사항을 전제로 이 전압을 직류 600 V 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태양전지모듈의 개방전압이 태양전지 어레이의 직류 출력전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전압을 600 V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지전압(對地電壓)”이란 접지식 전로의 전선과 대지사이의 전압 또는 비접지식 전로의 전선과 그 전로중의 임의의 다른 전선 사이의 전압입니다. 따라서 접지식 전로의 경우 태양전지 어레이 전선과 대지사이의 전압을 의미하고, 비접지식 전로의 경우 태양전지 어레이의 개방전압을 의미하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현장설비 계통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3. 아울러 KEC 511.3 521.3 기준은 주택에 시설하는 경우의 옥내전로 대지전압 제한규정으로서 본 조항은 안전대책이 각별히 요구되는 장소로서 일반인이 상시 주거하는데 기인하므로(KEC 핸드북 설명 참조) 아파트도 본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