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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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4] 전기설비기술 기준 12년 답변 아직 유효한지 확인
첨부파일 보시면 12년도에 답변 내용 중에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에서 규정하는 저압 옥내 고정용 배선은 전기사용 장소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것을 말하며,
ㅇ 수구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제품(에어컨, 다리미, 세탁기 등의 전기기계기구)에 대한 규격은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수구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제품(에어컨, 다리미, 세탁기 등의 전기기계기구)에 대한 규격은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변경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2012년도의 답변이 현재에도 유효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문의한 “수구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규격”은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현행 KEC(핸드북 포함)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수구에 해당되는 정격 용량 및 전선 허용전류 등을 감안하여 전기제품 용량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KEC 시행과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 (적합성 판단)의 개정에 따라 2012년도에 적용하던 기준과 2022년도에 적용하는 기준이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적합성 여부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