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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1] 한국전기설비규정 "전선의 식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g○○
    • 2022.04.14 16:15
    • 4082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귀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가로등용 분전함을 생산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KS규격 KS C 8324 “가로등용 분전함인증을 획득하였고 유지관리중입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규정1) 한국산업표준 KS C 8324 규격 8.4.c d “모선 분기선 및 제어선식별 표시 

     

    규정2)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121.2 “전선의 식별

     

    ​현재 이와 같은 전선의 표시색 규정이 상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큰 혼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의 1) 어느 규정에 따라 제품 생산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 2) KEC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제품 생산시 KS C 8324 가로등용 분전함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판단되어 인증 유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 3)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121.2 “전선의 식별규정을 적용하여야하는 제품의 범위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S C 8324에 의하여 생산하는 가로등 분전함 규격과 KEC 121.2의 전선의 식별기준이 상이하여 어느 기준에 따라야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전기설비의 시설기준으로서 전기제품에 적용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전기제품은 해당 제조규격에 따르시기 바라며, 상이한 전선의 식별 색상으로 인해 작업자 등의 혼란이 우려될 경우에는 KS C IEC 60445를 참고하시어 문자 및/또는 숫자에 의한 식별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