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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8] 세대 이중천정(반자)내 배관배선 시공 관련 문의

    • p○○
    • 2022.04.13 14:41
    • 4371

    안녕하십니까 ? 

    공통주택 세대 화장실 배관배선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화장실 반자 내 골조 매입된 아웃트렛박스에서 조명기구까지 배관배선을 보통 골조와 반자사이가 300mm 초과하기 때문에 배선을 HFIX 전선 배관을 제2종금속가요전선으로 시공합니다. 당현장에서는 배관이 없는상태로 배선을 케이블

    (비닐절연비닐시스 케이블)로 시공할려고 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기술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이중천장 내 배선을 전선관이 없는 케이블로 시공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제시하신 내선규정 3320-2이중 천장 내 배선의 길이가 30 이하이고,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HFIX 등 절연전선을 배관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예외 조건은 KEC를 적용하는 현장에서는 적용이 불가하며 KEC 232에 따라 시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20217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의 화재확산방지 조치에 의하여 이중 천장 내(반자 속포함)에는 합성수지관 공사가 불가한 반면, 배관이 없는 케이블공사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포설하는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 장치를 하여야 하므로 귀하 현장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문의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T. 1588-7500)

    https://www.kes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