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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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5] 전기 신사업
안녕 하세요^^
전기 신사업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1.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발전 등 재생에너지로 자가용발전을 하는 자가 원거리에 발전소를 설치한 후
한전 송배전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수전받을 수 있는지?
(제3자 PPA, PPA 가능여부)
2.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발전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지?
즉, 발전사업자와 판매 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지?
3. 현재 SRF는 재생에너지에 해당되지 않고, 바아오SRF는 재생에너지에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비를 SRF 50% + 바이오 SRF 50%를 혼소하는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PPA제도를
활용한 전기공급사업이 가능한지?
또는 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50% 라도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아 PPA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전기분야 신사업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력거래계약(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 간 발전단가 등을 합의 후 전기판매사업자(한전)와 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전력거래방식으로, 계약의 조건 등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에서 고시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시되, 직접 PPA는 현재 법률 상 가능하나 향후 관련 지침이 고시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질의 1). 아울러 전기차 충전사업과 관련한 업무는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질의 2),
3. 재생에너지로 인정되는 발전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 해양에너지 등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인데,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경우 전력거래계약(PPA)이 가능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