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8110] 분전반 누전차단기 고감도 사용 문의

    • j○○
    • 2022.04.11 18:12
    • 4495

    분전반 누전차단기 고감도 사용 문의드립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70조에 보면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 15mA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가 아닌

    일반 장소(물에 젖을 일이 없는 장소)용으로 사용 할 때도

    일반 누전차단기(감도 30mA)가 아닌 고감도 누전차단기(감도 15mA)를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가 아닌 일반 장소에서도 고감도 누전차단기(감도 15mA)를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70조제6항은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기기를 사용할 경우 감전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인체가 전기에 접촉 또는 감전되었을 때 즉시 전기를 차단하여 인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고감도인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가 15이하로 동작시간은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을 시설하도록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체가 물에 젖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도 고감도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사용하는 것은 전기 안전을 위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