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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5] 질의 드립니다.

    • h○○
    • 2022.04.08 15:07
    • 3598

    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1조 제2항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전선을 전력량계 단자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접속함에 있어 접속 부분 전선 단말의 절연튜브가 고정되지 아니하여 전선의 피복이 노출된 상태에 있는 경우에 이를 제11조 제2항에 위반한 전선의 접속으로 볼 수 있는지요

     

    11(전선의 접속법)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244조 또는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선의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도록 접속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2. 절연전선 상호절연전선과 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접속되는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거나 접속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70조 제4항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전선을 전력량계 단자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접속함에 있어 전선이 단자 끝까지 삽입되지 아니하고 일부 세선이 단자 밖으로 삐져나오는 등으로 처리하여 전선이 탈락된 경우에 이를 제170조 제4항에 위반한 전선의 접속으로 볼 수 있는지요

     

    170(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의 시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 기구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나사로 고정시키거나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고 접속점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전력량계 단자에 전선을 접속한 상태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2조 안전원칙에 따라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장의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설되었는지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판단기준 제11조는 전선의 접속을, 판단기준 제170조는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선기구에 전선을 접속하는 것에 대한 기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