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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3] 해상풍력터빈의 병렬 전선 및 케이블의 접속 관련 규정 문의 건

    • k○○
    • 2022.04.07 18:50
    • 3731

    안녕하십니까 담당자님,

    해상풍력터빈 내부에 설치되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내부 저압 전선 및 케이블이 병렬로 포설될 경우, 접속 관련 적용 조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 질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현재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해상풍력터빈 내부에는 UPS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해당 UPS 설비는 계통 정전 시, 풍력터빈의 보호를 위해 해상풍력터빈의 중요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용도 입니다UPS 내부의 파워 케이블이 병렬로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123. 전선의 접속 6항에는 전선을 병렬로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시설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 병렬로 사용하는 각 전선의 굵기는 동선 50 ㎟ 이상 또는 알루미늄 70 ㎟ 이상으로 하고, 전선은 같은 도체, 같은 재료, 같은 길이 및 같은 굵기의 것을 사용할 것.

    . 같은 극의 각 전선은 동일한 터미널러그에 완전히 접속할 것.

    . 같은 극인 각 전선의 터미널러그는 동일한 도체에 2개 이상의 리벳 또는 2개 이상의 나사로 접속할 것.

    .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에는 각각에 퓨즈를 설치하지 말 것.

    . 교류회로에서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은 금속관 안에 전자적 불평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설할 것.

     

    그러나, 전기설비기술기준 532.1 풍력발전설비 – 풍력설비의 시설의 2항에 따르면, 간선의 단자와 접속은 512.1.2에 따른다고 나와 있으며, 512.1.2 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512.1.2 단자와 접속

    1. 단자의 접속은 기계적, 전기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단자를 체결 또는 잠글 때 너트나 나사는 풀림방지 기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외부터미널과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접점의 압력이 사용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4. 단자는 도체에 손상을 주지 않고 금속표면과 안전하게 체결되어야 한다.

     

    제 소견으로는 UPS가 해상풍력터빈 내부에 설치되므로 UPS 내부 파워 케이블이 병렬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의 123 항이 아닌 512.1.2항에 따르는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실제로 512.1.2항에 따르는게 맞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해상풍력터빈 내부 케이블의 병렬 전선 접속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512.1.2는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시 병렬전선이 아닌 경우의 단자 접속기준으로서 귀하의 설비에 병렬전선을 시설할 경우에는 KEC 1236에 따라 접속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병렬전선이란 주 간선 또는 대용량 선로는 충분한 허용전류를 수용할 수 있는 버스 덕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전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 개의 전선으로는 허용전류가 부족하여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될 수 있으면 전기적 특성이 불안정한 병렬전선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으나 현장여건상 병렬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KEC 1236에 따라야 함을 의미하는 등 KEC 1236512.1.2는 적용대상이 상이한 기준이므로 적용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