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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9] 천장마감재가 메시망일떄? 이중천장내 합성가요관 규정에 해당인지아닌지?

    • a○○
    • 2022.04.06 22:08
    • 4006

    이중천장안에 합성가요관 금지하엿는데

     

    1.  천장마감재가 메시방 구조를 요즘 인테리어용으로 많이들하는데

    그런 망구조 마감재는 뚤려잇느구조인데

     

    이런경우 망~~ 천장사이 배관은 cd로 할수잇나요?

     

    2. 천장이 한쪽은  망구조이고 한쪽은 은폐된 일반적인 천장일떄

     두 천장사이는 관통이 되는데 이럴때도 은폐된쪽이나 망쪽에

    시디관 사용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사진참조:예시사진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메시망 구조의 천장 마감재 또는 한쪽만 이중천장일 때에도 이중천장 내 CD관 공사가 불가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0217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에 의하여 개정된 화재에 취약한 합성수지관 등 이중천장 및 벽체 내 시설 금지기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을 시설할 수 없다. (KEC 232.11.15)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KEC 232.11.36)

     

    3. 따라서 귀하의 천장 마감재가 메시망 구조인지 또는 한쪽만 은폐구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중천장 내에는 합성수지관의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나(질의 1, 2), 구체적인 현장 상황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중천장 내 합성수지관공사 금지 관련공고 및 KEC 전문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