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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2] KEC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관련 질의 사항

    • c○○
    • 2022.04.05 18:07
    • 3952

     안녕하십니까?

     

    KEC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4조(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6.동일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케이블의 수는 다음 중 1에 의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트레이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신호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의 케이블의 최대수는 다음 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모든 케이블이 공칭단면적 120 mm2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케이블의 완성품의 

          단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표 194-1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다. 바닥밀폐형 케이블 트레이 안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의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및

         신호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최대수는 다음 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   (2)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 mm2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표 194-3에 표시하는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 

    질문1) 상기 규정에서 Solenoid Valve의 Signal(AC 220V 사용 기준)이 전력용 다심케이블에 속하나요?

            아니면, 제어용 다심케이블에 속하나요?

            만약, 전력용 다심케이블에 속한다면 '가' 항목에는 [표 194-1], '다' 항목에는 [표 194-3]을 적용하면 되나요? 

     

    ​질문2) 상기 규정에서 ​계측제어장치의 External Power Signal(AC 220V 사용 기준)​이 전력용 다심케이블에 속하나요?

            아니면, 제어용 다심케이블에 속하나요?​ (TFR-CVV 2.5sq 2C 사용 기준)

            만약, 전력용 다심케이블에 속한다면 '가' 항목에는 [표 194-1], '다' 항목에는 [표 194-3]을 적용하면 되나요? ​

     

    올 해부터 KEC 규정을 적용하여 설계 및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판단기준 제194조 케이블트레이공사에 적용하는 케이블의 규격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케이블은 해당 KS 규격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KS 규격은 케이블 피복에 기재되어 있거나 제조사 카탈로그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Solenoid ValveSignal”AC 220V로 사용할 경우에는 전력용 케이블로 사료되나, 다심케이블인지 여부는 해당 케이블의 KS 규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판단기준 [194-1][194-3]은 해당 조문에 명시하는 규정에 따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3. 아울러 계측제어장치의 External Power Signal”TFR-CVV 2.5sq 2C로서 AC 220V로 사용할 경우에는 전력용 다심케이블로 사료되나, 정확한 규격은 해당 케이블의 KS 규격과 용도를 확인하시되, 해당 판단기준 [194-1][194-3]의 적용은 조문에 명시하는 규정에 따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4. 참고로 KEC 232.41 케이블트레이공사 기준은 판단기준 194조의 케이블트레이공사 기준과 크게 다르므로 적용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