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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1] 옥내 저압용 분전반 설치장소 문의

    • c○○
    • 2022.04.05 16:33
    • 4181

    232.8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1은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전반 또는 분전반의 설치장소 등 시설기주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2)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3) 노출된 장소(주택용 이외의 플로어에 있어서 해당 플로어 안에만 전기를 공급하는 보조적인 분전반은 제외)

    4) 안정된 장소

    [비고] 벽장내부(배전반 및 분전반으로 전용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화장실의 내부, 욕실 내 등은 분전반으로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로는 보지 않는다.

    [비고] 배전반 및 분전반은 가스렌지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의 상부 이외의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각각의 환경에 적응하는 형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위 KEC 규정에 따르면 분전반을 벽체와 닿는 면이 오픈되어있는 붙박이장 내부에 설치 가능한가요?

    (분전반 전용의 공간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않음)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232.84에 명시한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32.8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기준은 귀하가 제시한 핸드북의 설명과 같으며, 우리 협회는 귀하의 분전반이 벽체와 닿는 면이 오픈되어있는 붙박이장 내부에 설치된 상황을 잘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현장 상황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T. 1588-7500)

    https://www.kes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