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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8] KEC 232 배선설비 문의 건

    • k○○
    • 2022.04.04 19:33
    • 3749

    안녕하십니까

     

    KEC 232 배선설비 적용 범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핸드북(P259)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1. 적용대상 장소 - 하. 저압 발전 설비 

    3. 다음설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 다. 선박, 자동차, 고정 해상 플랫폼의 전기설비

     

     

    고정식 해상풍력발전기의 경우, 232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고정 해상 플랫폼의 적용 범위 또한 문의 드립니다. 

    만약에 해상풍력발전기에 23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풍력발전기 내부 저압 배선설비와 관련하여서는 어느 조항을 봐야되는지(532 풍력터빈시설 제외)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해상풍력발전기의 배선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핸드북(p.259)의 고정 해상 플랫폼이란 석유 또는 가스 추출에 사용되는 설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아울러 KEC​ 532.1는 간선의 시설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기타 사항으로 512.1.1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