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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6] 전선관 일체형 전선 법적 근거 문의

    • k○○
    • 2022.04.04 17:23
    • 3929

    안녕하세요. 저는 (주)한국EHT의 정진욱 대리입니다.

    올해 3월 국내 소방법 강화로 인해 국제규격에 맞는 내화성능(IEC 60331, 60332)을 갖고있는 전선만 소방용 내화전선으로 인정되어 고내화전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EHT는 해외로부터 Mineral Insulated Wiring Cable 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유통하고자 합니다.

    해외에서는 전선관 일체형으로 사용되는 바, 이 부분을 한국에서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전선관 일체형 전선에 대한 규정, 또는 관련된 전선관 관련 규정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첨부드린 MI 내화전선 카탈로그 참조 바랍니다.

     

    한국EHT 부설연구소

    정진욱 대리

    Tel : 02-2624-6000

    Mobile : 010-8731-2809

    E-mail : jwjung@koreaeht.com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수입예정인 전선관 일체형 전선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전선관 일체형 전선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나, KEC 121.13에 따라 전선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수입예정인 전선이 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라며, KEC 122.4에 따른 저압 무기물 절연 케이블과 관련하여서는 KS C IEC 60702-1(정격 전압 750 V 이하 무기물 절연 케이블 및 그 단말부 1: 케이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