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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5]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에 관한 질의
귀 협회의 평소 정보 공유 및 업무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1항의 라에 보면 :옥내에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KS C 8326 "8.10 캐비닛의 내연성 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이 있도록 시설할 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질문1. 내용에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범위가 함체에 해당하는 것인지, 내부에 포함되는 모든 부속품까지 포함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불연성 및 난연성을 적용하는 범위가 전체가 아니라면, 권장하는 범위는 무엇무엇을 예로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때, 건축허가일이나 전기안전공사에 공사계획신고한 일자와 상관없이 소급 적용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끝-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232.84에 명시한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기준의 캐비닛의 내연성 시험이 함체에만 적용하는지, 함체 내 모든 부속품까지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KEC 232.84의 1 ‘라’는 “옥내에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KS C 8326의 ‘8.10 캐비닛의 내연성 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이 있도록 시설할 것.”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표준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KS C 8326의 8.10은 박스, 도어 또는 커버가 합성수지제인 캐비닛의 내연성 시험을 의미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3. 아울러 본 시험 대상은 KS표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KEC와 관계없이 적용해야하는 의무조항이나 우리 협회는 귀하의 “건축허가일이나 전기안전공사에 공사계획 신고한 일자와 상관없이 소급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의미를 잘 알 수 없으므로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2). 끝.
※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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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기안전공사 (T. 1588-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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