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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1]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 추가 질의

    • s○○
    • 2022.04.01 17:13
    • 3374

    규정관리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등록번호 7916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의 답변내용 중에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공사방법은 기술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에, "전문가" 문구 해석에 있어 KEC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전문가(기관)을 따로 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7916번 질의의 답변에 명시한 전문가와 협의의 해석을 요청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7916번 질의에 대한 답변에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은 KEC 331.7에 따르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공사방법은 기술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전문가와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이는 안전율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 우리 협회는 기술지원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거나 기술지원 전문가 집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하께서 안전율 분야의 기술적인 지식을 갖춘 자의 자문을 받는 등 직접 검토하고 결정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