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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9] CABLE TRAY내 CABLE 포설 이격거리

    • h○○
    • 2022.04.01 11:27
    • 4588

    안녕하세요..수고 많으십니다.

     

    CABLE TRAY내 케이블 포설시 질의입니다.

     

    1. KEC 규정에 수평,수직 트레이내 케이블 포설방식을 보면

      : 단심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로하고 단층으로

        포설할 것. 단 삼각포설로 설치 시에는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 이격하여 포설토록 한다.

     

     여기서 케이블 1단 포설 시에는 내측 폭 이하는 이해가 되는데

      삼각 포설 시에는 2배 이상 이격하는지 궁금합니다.

     

    KEC내 그림 3-16 수직 트레이 폭 산정방법에 보면은

      1단 포설은 밀착, 삼각포설은 2개 회로를 그려놓고 2배로 설명되는데요

       그림에서 2개 회로의 상단 케이블이 1단으로 내려올 경우를 생각해서 2배를 이격하는게 아닌지요?

       좌측 케이블 상단은 우측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우측 케이블 상단은 좌측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2De로 판단됩니다.

     

    예로 케이블 트레이 내측폭이 300mm인 경우에 0.6/1Kv fcv 300sq의 완성품 바깥 지름이 30mm라 가정하고

    R(30)S(30)이격거리(30),R(30)S(30)이격거리(30),R(30)S(30)이격거리(30)

    T상(30)은 삼각포설 상단에 위치하고, 하단 케이블 우측에 T상이 내려올 경우의 이격거리 30mm를 확보하게되면

    밀착 케이블 포설 방식하고 같다고 판단됩니다.

     

    케이블 트레이는 1단 포설 조건이구요..

    그러면 삼각포설 시에도 1De면 가능하지 않은지 여쭙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케이블트레이에 단심 케이블을 삼각포설로 설치 시 지름의 2배 이상 이격하여야 하는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가 제시한 KEC 그림 번호가 현행 KEC와 상이하여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수평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삼각포설로 설치할 때의 기준은 KEC 232.41.17그림 232.41-2”를 참고하시되, 단심케이블의 삼각포설시 하나의 회로를 구성하는 전체 외경만큼 이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귀하가 본 규정과 다르게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