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8074] 아웃렛박스 덮개 문의

    • n○○
    • 2022.03.30 17:22
    • 3554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KEC와 관련되어 기존 내선규정에 있던 사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내선규정 2225-9의 3항은 금속관 공사에서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가 아니면

    아웃렛 박스의 덮개를 부착하도록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1. 그러나 KEC가 생기면서 해당 내용이 없어 아웃렛 박스의 덮개를 꼭 시공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또한 벽체용 박스의 경우 기구가 박스면에 부탁되지 않을때 박스 덮개를 꼭 시공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에 의한 배선공사에서도 아웃렛박스 덮개를 부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조명설비의 배선계통 단말 처리 관련 규정은 KEC 234.1.4‘1’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선규정 2225-9은 아웃렛박스에 조명기구의 프렌지 등을 감싸게 되면 물리적으로 덮개를 시설할 수 없음에 따라 예외 조건을 명시한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협회는 귀하 현장 상황을 잘 알 수 없으므로 벽체용 박스의 경우 기구가 박스면에 부착되지 않을 때의 덮개시공 여부는 전기안전을 검사하는 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