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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3] 옥외 케이블 포설에 관한 질문 입니다.

    • l○○
    • 2022.03.30 12:31
    • 4011

    실내 분전함에서 옥외에 설치 되어 있는 등기구까지의 배선 포설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설비 규정 변경으로 인해 전선관을 제외한 PE관, CD관을 사용하여 옥외로 케이블 포설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전선관, 케이블 트레이, 덕트 이외에 플렉시블 자재는 케이블 포설 목적으로 사용 할 수 가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2mm 이상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면 플렉시블 시공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KEC 개정으로 인하여 옥외에 전선관, 케이블 트레이, 덕트 이외에 플렉시블 자재는 케이블 포설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20217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에 의하여 개정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케이블공사는 과거 시설기준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 주요내용 >

    합성수지관 등 화재 취약 배선공사방법의 이중천장 내 시설금지

    CD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관련 공고문 및 KEC 전문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show05&UID=576